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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최초 거래지원 후 분기마다 가상자산 재심사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간 심사 진행
"대량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은 낮아"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거래지원 심사 절차,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7월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자율규제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그동안 국내 주요 거래소가 2023년말부터 모범사례의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일부 가상자산에 거래지원 종료 조치가 이미 이뤄진 만큼,대량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자 할 경우,레고 토트넘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다.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 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로 나뉜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주체의 신뢰성은 발행주체나 운영주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요건이다.발행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발행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부적격 요소로 간주한다.
다음은 이용자 보호 장치의 유무다.백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기술·보안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지갑,분산원장 등에 원인 불명의 고쳐지지 않은 보안 사고 발생 ▲분산원장에 내제된 토큰 스마트 콘트랙트의 소스 코드 미확인 등에 대해서는 상장 부적격 요소로 판단한다.
법규 준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 경우 ▲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테러자금·법규 우회 등 위법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거래지원이 현행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해당 거래지원 심사요건은 특정 발행주체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이에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을 마련했다.여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심사 시 중요사항 공시 및 백서 관련 요건 심사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닥사 측은 밝혔다.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레고 토트넘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지원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해당 기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레고 토트넘최초 거래지원 심사 이후 분기별 유지심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