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사진 출처 = 연합뉴스]‘직장 내 괴롭힘’과‘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무원에게 충북 청주시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 씨가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시장이 A 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업무 실적에도 이 시장이 특정 출신과 학교 중심의 인사를 하고,미성년자 포커직속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이 시장의 사과를 받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가액을 100원으로 책정했다가 이후 1억 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A 씨가 감사관 등에게 신고를 한 뒤 병가와 휴직 등을 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비롯한 보호조치가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피해신고 만족도’평가를 했어야 했는데,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거 있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는 만족도 평가가 필수절차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미성년자 포커규정상 결과를 알려주고 평가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나 과정 등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피고가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때 절차를 분명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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