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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3학기제’운영 가능…‘I학점 제도’도입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출결도 탄력적
2025년 의사 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1학기 대다수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학기제’대신‘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되며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셀틱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일부 과목에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셀틱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현행 학칙상으론 대부분 의대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수강 신청 우선권을 내년도 신입생에게 주는 등 여러 가지 학습권 보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수업 거부 사태)와 무관한 내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셀틱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며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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