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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미수죄 등 추가 적용
지난달 귀가하던 이웃집 학생에 돌진
끌고 가려다 학생 아버지에게 제압당해
[서울경제]
친분이 없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 A 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A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죄,동행복권판매인모집신청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귀가하던 중학생 B(15)씨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으며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될 당시 적용된‘미성년자약취미수’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도 추가 기소하고 "A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