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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우잡이 어선에서 함께 작업하던 갑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전남 영광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갑판장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A 씨(49)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4개월 가량 함께 작업한 A 씨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세차례 뺨을 맞는 등 폭행 당하자 작업용 흉기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와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배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전 1시 39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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