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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잘츠부르크에서 할슈타트14일 공갈미수 혐의 A씨에 징역 2년 구형
A씨 선고기일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예정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잘츠부르크에서 할슈타트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A씨도 최후진술에서 “죄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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