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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의 '불법파견' 여부가 새롭게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다.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데,1954년 월드컵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린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박 대표가 의도치 않게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가 의심되는 발언은 꺼낸 셈이다.
이에 박 대표는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에는 금지하고 있다.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는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 헌법재판소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며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를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박 대표 발언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핵심은 노동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누가 했는지 여부다.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닌 만큼 불법파견을 받았는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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