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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로부터‘건설 마피아’로 지칭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지상목)는 이날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하지만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토지매수 지연,폴 카버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았다.A사는 행정소송을 벌였지만,폴 카버2020년 9월 최종 패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소셜미디어에‘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이 글에서 현덕지구 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변경한다며‘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라는 표현을 썼다.
A사는 이 전 대표가 자신들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도 “비록‘건설마피아’등으로 지칭하고 폄훼했다고 하나 전체 내용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경기도 전체로 확장하고 구체화해 현덕지구에 적용한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며 게시글이 공적인 목적을 가진 만큼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폴 카버1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2008년 5월 이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폴 카버16년 넘게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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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카버,신소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결정에 언론 현업단체들이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