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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 도중 횡단보도에서 미처 정지하지 못해 차량 바퀴로 한 어린이의 오른쪽 발을 밟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문화센터 주차장 안에서 나와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이를 건너고 있던 A(12)양의 오른쪽 발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밟았다.강씨는 뒤늦게 A양을 발견하고 급제동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A양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하지만 강씨는 A양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직후 A양에게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을 구두로 알려줬고,삼다수 토토아들과 함께 같은 문화센터에 다니는 A양 측이 아들 이름을 바탕으로 강씨의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강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피해자가 문화센터에 그 이름은 문의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신의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삼다수 토토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고통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