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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서 임의 전원 허락하는 의료법 적용 불가능
보호자에 알릴 의무도,2002년 월드컵 한국 성적지자체에 승인 받을 이유도 없어
행정 처분 대상도 들지않아…"여러 분쟁 이어질 가능성"
재난 등 상황에만 지자체장 승인 아래 보호자 동의 없는 전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를 어겼더라도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은 이날 기준 전체 336병상 중 극히 일부 암환자를 제외한 모든 입원 환자를 다른 요양병원 3곳으로 옮겼다.
전원 조치는 지난 25일 하루동안 이뤄졌는데 병원은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을 향한 안내와 동의 없이 임의로 환자들을 전원했다.남아있는 일부 환자들도 곧 다른 병원을 찾아 개별 전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보호자 동의 없는 전원 조치는 의료법상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없는 임의 전원 사례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47조2항은 천재지변과 병원내 감염병 유행,2002년 월드컵 한국 성적집단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만 전원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도 '재난 등 상황을 지체없이 지자체에 알린 뒤 전원 승인을 받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조문 내용에 병원 경영난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병원 경영난에 따른 폐업시 전원 조치는 지자체장 승인 없이도 가능해 행정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법 사각지대는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선택권 침해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호자들에게 환자들이 어느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아도 보건당국이 개입할 권한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서구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의료법을 살피며 민원 대응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없다.다만 해당 병원이 병원 폐·휴업을 다루는 의료법 30조3항을 어긴 점은 분명해 관련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조3항에 따라 폐·휴업 신고 예정 14일 전까지 내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폐·휴업을 예고해야 한다.입원 환자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문 내용을 알려야 한다.서구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 등을 검토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환자 수백여명이 입원한 요양병원이 폐업 사실을 급히 알리고 임의 전원한 사례는 이례적이다.추후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사각지대로 보인다.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원 환자 수백 여 명이 한꺼번에 지역 요양병원들로 옮겨진 과정에서는 병원 수용 능력과 여건을 두고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자 행방을 묻는 보호자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병원 업무에 지장이 이어졌고 잘못 배송된 전원 환자의 짐이 병원 현관에 그대로 방치돼있어 행정당국의 관련 점검 태만 논란도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