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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기존 20%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크게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본인부담 차등화' 계획에 따르면,처방 일수와 입원 입수를 제외하고 한 해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만,어린이,레펙스 프로미넌트임산부,중증질환자,레펙스 프로미넌트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간 수백 번의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레펙스 프로미넌트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지난 2021년 기준 15.7회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합니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입니다.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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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유죄가 된 이유는 시점상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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