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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사실관계는 다툼 없어,세비야 대 맨유업무방해인지는 따져봐야”
가상 PC 500여대,세비야 대 맨유불법최득 개인정보 1627개 등으로 범행[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며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지만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9월 10일 첫 공판기일까지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명도 첫 공판까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세비야 대 맨유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9년 영탁의‘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하는 총 3곳으로 사재기 대상 음원은 그룹 네이처의‘웁시’(OOPSIE),세비야 대 맨유가수 KCM의‘사랑과 우정 사이’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