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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1일부터 지급…월 최대 20만원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급여지원 구간도 2배 늘어

휴직 중인 아빠와 노는 아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김태성 기자
휴직 중인 아빠와 노는 아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직장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금이 7월 1일부터 지급된다.지원액은 월 최대 20만원까지다.

또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단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창원 토담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합산지원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입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창원 토담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1일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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