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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전쟁 당시 이른바‘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대규모 학살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27명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36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함평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20일부터 1951년 1월14일까지 국군이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아시안컵 요르단 전적광산군 등에서 주민 258명을 빨치산에 협력했다며 총살하거나 부상케 한 사건이다.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위원회는 긴급한 전투 상황이 아님에도 주민들이 빨치산에 협력하고 있다고 판단해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범죄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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