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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경영계 측이 주장해 온 최저임금‘업종별 구분 적용(차등적용)’여부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경영계,음식점업·택시운송업·편의점업 3개 업종‘구분 적용’제시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구렛나루 제모유사 근로자의 임금,구렛나루 제모노동생산성 및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특히‘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으로‘음식점업’(한식,외국식,구렛나루 제모기타 간이)‘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업’등 3개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반면,구렛나루 제모노동계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차별 적용’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거부하면서,구렛나루 제모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오늘 회의로 미뤘습니다.
■ 노동계 강경 대응 예고‘표결’아닌‘합의’로 결정 가능할까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는 매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는데,지난해에는 15명이 반대,구렛나루 제모11명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다만,올해 노동계는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한 결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최종적으로 구분적용이 결정될 경우 위원직 사퇴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성명을 내고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무리한 압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최초안 제시는 언제쯤.이미 법정 기한 넘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당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는데,노사는 아직 임금 수준 최초 안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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