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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19일) 아침 8시 5분쯤 전자장치 부착 등 절차를 거친 뒤 수원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조 씨 출소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자택 주변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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