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울버햄튼 대 리버풀 경기
NO.2: 울버햄튼 대 리버풀 fc 경기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에‘지속성’과‘반복성’을 추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 기준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부작용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반복성 요건’추가 주장은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기됐다.보고서는 괴롭힘을‘일회성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폭력,폭언,성희롱 등)’와‘지속·반복돼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업무능력 미인정·조롱,승진·보상 차별,울버햄튼 대 리버풀 경기힘든 업무 몰아주기,울버햄튼 대 리버풀 경기주요 의사결정 배제 등)’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후자의 경우‘3개월 이상 지속,평균 주 1회 이상 반복’을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경영계와 보수 언론도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