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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피해자 보상 기준 마련 촉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유료 구독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음식값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배달앱들의 경쟁과열 및 구독서비스로의 전환이 소비자들에게 끼칠 피해를 대비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앱 유료 구독서비스는 소비자가 해당 배달앱에 매월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배달비를 할인해 주거나 무료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배달의민족은‘배민클럽,쿠팡이츠는‘와우멤버십,요기요는‘요기패스X’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배달앱은 유료 구독서비스 혜택으로 묶음배달은 무료,순천 코우텐동단건 배달은 할인을 제공한다.할인된 단건 배달료는모두 1000원 내외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8월20일부터 구독서비스 무료 체험 기간을 종료하고 월 3900원으로 유료화한다.다만,당분간 1990원의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된다.
쿠팡이츠는 지난 3월26일부터 와우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을 한다고 밝혔으나,4월13일부터 와우멤버십 요금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배달앱 3사 중 가장 먼저 유료 구독서비스를 시작한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기존 5900원이던 구독비용을 4900원으로 낮췄고,순천 코우텐동현재는 2900원으로 추가 인하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배달비 무료,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구독서비스는‘락인(Lock-in)’효과가 있어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를 비교,선택하는데 제한을 준다”며 “멤버십 혜택이 축소되거나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쉽게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협의회는 “높아진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난 음식업주들은 메뉴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최소주문금액도 더 높게 조정해 소비자가 더 많은 지출을 하게 하고 있다”며 “배달앱 업체들은 경쟁이 과열되기 시작됐고 유료 구독서비스 전환을 통해 고정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를 묶어두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배달서비스 시장에 배달앱 외에 다른 방법의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업체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배달앱 업체는 구독서비스 전환으로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순천 코우텐동소비자와 음식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YM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순천 코우텐동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돼 있다.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물가조사 및 감시활동 등이 주요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