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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앱 팀즈에 과도한 이점 줘"
MS 답변서 제출 후 최종 제재 결정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건물.AP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건물.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앱)을 소프트웨어에 끼워 판 것이 문제가 됐다.

미국 AP통신·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독일 대 벨기에EU 집행위원회는 이날 MS 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자사 화상회의 앱 '팀즈(Teams)'에 "과도한 이점(undue advantage)"을 줬다고 봤다.최소한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팔면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MS는 지난해 7월 집행위가 공식 개시된 이후로 일부 제품군에서 팀즈를 빼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설명했다.집행위는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독일 대 벨기에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독일 대 벨기에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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