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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따라 집에 놀러온 10대를 성폭행하고 200개의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10년간 공개돼 고지되며,5월 19일아동·청소년·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 10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집에서 10대 B 양에게 위력을 사용해 여러차례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200여 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의 친구인 B 양이 집에 자주 놀러오자 친해졌으며,5월 19일B 양은 A 씨를 아빠처럼 믿고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B 양의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5월 19일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성착취물이 발견되자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으며,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나중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해당 혐의만 인정했다"고 엄중히 지적했다.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 근거로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10대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이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