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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사용 즉시 작업 중단·휴식시간 제공

[서울=뉴시스] 삼성물산 현장의 휴게시설 전경.(사진 =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서울=뉴시스] 삼성물산 현장의 휴게시설 전경.(사진 =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안전 교육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폴란드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또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 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폴란드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평택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하루 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삼성물산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폴란드야외 작업의 시간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 이상 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예를 들어 하루 1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m²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다.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윤정아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폴란드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 시간 준수와 폭염 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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