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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 항소 포기…1심 "기록유출·2차가해 책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 씨 측은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이 각각 13일,미얀마 대 북한7일까지였던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 씨의 대리인인 박원경 변호사는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 인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가 좀 아쉽다"고 말했고 김 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와 충남도,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미얀마 대 북한충남도에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미얀마 대 북한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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