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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가 사고 이후 추가 음주 사실을 주장하면서 논란입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 16분쯤 밀양시 초동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사고 직후 1시간가량 방치됐던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3시간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술 타기' 또는 '김호중 수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후 술을 마시게 되면,적중100 중3 답지실제 운전 중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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