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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의 묘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형과 누나,사우샘프턴 fc 대 리버풀 타임라인울주군 소재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 부모 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모가 화장이 아닌 매장을 원한다'는 유지를 남겼다며 법원에 묘 이장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단 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