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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계‘제도 개선’목소리
헌정 사상 2차례였던 탄핵소추
민주,여자축구21대 국회 이후 5번 남발
헌재 인용 건수는 한 건도 없어
“국회도 책임지는 제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나서면서 헌법학계 등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정치권의‘탄핵 남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여자축구지난 21대 국회 이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단 두 건에 불과했다.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을 점한 21대 국회 이후 탄핵소추는 판·검사와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건수는 한 건도 없어,빈번해지는 정치권의 탄핵소추 추진이 오히려 제도의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받은 사람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에서 다수당의‘정치 무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헌법학자들은 정치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정치의 사법화’가 일상이 되면서 국회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헌법학 교수는 “정치적 책임을 질 선거가 없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의석 수를 이용한 탄핵 횡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87년 헌법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탄핵 심리를 헌재에 맡기면서,국회의 권력 남용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국회도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헌법과 국회법 모두 국회가 개정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로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다.국회가 최초로 탄핵소추를 안건으로 올려 심의한 것은 12대 국회였던 지난 1985년 10월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었다.신한민주당 의원 102명의 명의로 유 전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후 헌정 사상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던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등 두 건뿐이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분위기가 바뀌었다.민주당 등 야권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여자축구검사 3인(안동완·이정섭·손준성) 등 총 5건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발의됐으나,본인이 본회의 통과 전 사퇴해 폐기됐다.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각하됐고,이 장관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손 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는 정지됐고,이 검사는 지난달 25일 변론절차가 마무리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헌재의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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