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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의 위해 다수 수기 문서 생성·임의 폐기…기관경고 처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20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모두 바로우 통계13명을 징계토록 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 직원인 예술단원 A씨는 지난 2021년 공연에 출연하며 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공연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씨를 중징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직원 B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인 가죽공예를 위해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 요구됐다.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센터에 통보했다.
센터 직원들은 근거 규정 및 중요도에 상관없이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성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상당수 문서는 임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문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센터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직위해제,모두 바로우 통계의사정족수 미달의 인사위원회 개최,모두 바로우 통계입찰자격 없는 개인과 수의계약 등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