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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심에서 무리 지어 난폭 운전을 하다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량 여러 대가 폭주족처럼 과속하며 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당초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외에 운전자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숨진 B 씨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차량 속력과 운전자들의 관계,아시안컵 팬투표운행 동선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