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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보다 229배 나와
냄비·매니큐어서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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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샌들,모자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서울시는 14일 “해외죽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달 12일부터 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됐다.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맥아서 fc테무,맥아서 fc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화장품 13건,샌들·모자 28건,맥아서 fc위생용품 9건이다.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진행했다.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 11건은 샌들 4개,모자 3개,알루미늄 재질 냄비 2개,네일 제품(매니큐어) 2개로 이뤄졌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기도 하다.이들 제품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맥아서 fc쉬인에서 구매가 이뤄졌다.
네일 제품은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디옥산,메탄올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되는 디옥산은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준다.오랜 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메탄올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시신경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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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콜라겐 하이드로젤을 마이크로 단위(100만분의 1)로 가공해 체내 이식이 쉽고 세포분포도가 균일한 3차원 조직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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