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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종료 후 다시 출국 금지 상태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임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국 금지를 풀어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수원지검이 즉각 반박했다.
5일 수원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안부수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천풍 마작증거은닉교사,천풍 마작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해 5월 23일,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법원은 2023년 10월 15일 직권으로 안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고 이날부터 안 회장은 출국 금지 상태에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지난 4월 22일 담당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에 국외 여행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2024.5.2~5.11)을 명시해 '여행(출입국)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안 회장은 출국하게 됐고,천풍 마작재판부의 허가 기간 종료 직후인 지난 5월 13일부터 다시 출국 금지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재판 중인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출국이 가능하고 이는 상식에 해당함에도 마치 검찰이 안부수 피고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임의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처럼 왜곡보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매체,특정 기자의 반복되는 묻지마식·악의적 가짜뉴스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돼 수원지검 수사팀은 형사상·민사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쌍방울 대북송금'의 핵심 피의자인 안 회장과 검찰이 모종의 뒷거래를 한 후 안 회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법무부에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천풍 마작검찰이 이를 하지 않아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