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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월드컵 진출 경우의 수구글 반독점법 위반 대책 검토 중"
데이터 강제 공개·검색 기본값 포기도 거론
분할 시 "안드로이드·크롬 매각 가능성 ↑"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反)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이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구글 해체'라는 드문 시도"라고 전했다.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분할을 추진할 경우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OS △크롬이다.한 소식통은 △애드워즈(구글 광고 서비스업체) 역시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법무부 내에서) 고려되는 다른 시나리오는 구글이 경쟁사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아이폰 등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끔 한 거래를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5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구글은 독점 기업이며,월드컵 진출 경우의 수애플과의 검색 엔진 기본값 탑재 계약 등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지켜왔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