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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개월간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이 적발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 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를 하고,산재보험료 20억 2,코모1907200만 원,고용보험료 27억 1,코모1907500만 원 등 누락된 보험료 47억 3,코모1907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과태료 2억 9,코모1907600만 원도 추가로 고용노동부에 부과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각 사업장의 산재ㆍ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코모1907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코모1907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CLS 측은 “(공단 조사가 최근 3년에 대한 것이라) CLS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위탁업체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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