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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피진정인인 노동조합위원장 A 씨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이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가 연구원이 모두 미혼 여성이어서 선례가 되면 앞으로 재정 부담이 된다며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성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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