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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며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아스널 대 웨스트 햄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며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아스널 대 웨스트 햄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