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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배달 음식을 먹은 뒤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며 대금을 상습적으로 환불 받은 혐의로 A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대 연인으로 알려진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역 식당 여러 곳에서 음식을 배달받아 먹은 뒤 "실이 들어 있다"며 업주들에게 연락해 대금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 피해 업주 40여명으로부터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식당 사장은 이 연인으로부터 두차례나 피해를 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업주들은 A씨 등을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