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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3명 인신매매 피해
유엔,kpp정부에 완전한 배상’권고에
“재심 결과 따라 조처” 계획 제출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지 않은 탓에
기소유예 처분,강제퇴거 확정판결
“범법자로 대한 일 되돌려야” 촉구에
“배상 여부,kpp법원 판단 따라” 되풀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가 지난해 발표한 권고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한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10일 낸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를 보면,피해자들에게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을 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들의 2023년 재심 청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만 밝혔다.피해자들은 지난해 유엔 권고를 근거로 강제퇴거·구금 명령을 내린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2020년 확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피해자 쪽은 유엔이 여성차별철폐협약상 권리 침해 피해에 대한‘완전한 배상’을 권고한 만큼,정부가 자신들을 범법자로 대하면서 비롯된 모든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엔 총회가 2005년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입국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한 원칙을 보면,피해자를 권리 침해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조치와 금전 배상,명예·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결정이나 공식 사과 등‘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세 여성은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2014년 한국에 왔으나,주한미군기지 인근 유흥업소에 끌려가 업주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45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에 구금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당시 검찰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불기소) 처분했다.법원은 검찰이 유흥업주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제기한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해 10월 세 여성이 낸 진정 사건(2018년 접수)을 검토한 결과,성매매 강요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법원 잘못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범법자로 대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진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의 재심이 진행 중이므로 배상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검찰이 성매매 강요 혐의가 없다고 본 유흥업주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재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국내 체류 허가 여부에 대해선 “진정인들은 2022년 2월부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라며 “체류 허가는 국내법 위반 여부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심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허가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을 심리 중인 법원 재판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결정이 어떤 법적 구속력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며 각하(내용 검토 없이 종료)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김종철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한 건 유엔 권고를 한국 정부가 이행할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며 “그래서 인용 의견(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낼 것을 기대했는데 각하 의견을 냈다는 건 유엔 권고를 이행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