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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공동성명
경총·한경협 등‘입법중단’촉구
“노조법 개정안,룰렛판 만들기불법행위 조장
노사 파탄·국가 경제 흔들 것”
경제계는‘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이 노사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22대 국회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룰렛판 만들기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시적인 노사분규,룰렛판 만들기노조 불법행위 확대,룰렛판 만들기외국인 투자 축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룰렛판 만들기노조에 가입하면 누구나 근로자로 추정된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현장은 상시적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은 어느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결국 국내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킨다”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원천봉쇄되면 오히려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경제 6단체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제한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멈춰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