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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노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서 청소기 쇠봉 부분으로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과대망상과 조증 삽화(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된 상태가 일정 기간 나타났다 호전되기를 반복하는 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지만,ca페닉스본인과 가족 모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 자체가 쉽지 않은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책무에 반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ca페닉스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