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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한 6월 4일 이후 사직 효력" 거듭 강조
당초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 사직 처리'도 검토…법적 부담 등 고려해 선회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르는 '빅5' 등 주요 수련병원들이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자로 소속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실제 제출한 시점에 맞춰 사직 처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다만 정부가 사직의 효력은 지난달 4일 이후 발생한다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법적 부담 등을 감안해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르자는 기류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올 2월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후 당월 19~20일을 전후해 대거 이탈했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빅5(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아직 사직 수리 시점을 언제로 적용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 방침대로 (6월 4일 이후) 수리하는 안(案)이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전국 수련병원은 당장 오는 15일까지,빌리진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처지다.병원들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결원 수를 파악해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철회와 함께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들의 9월 수련 재개를 허용하는 '수련 특례'를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는 정책 발표 당일,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기한 내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감축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온라인 회의에서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2월 29일' 자로 하자는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지만,병원별 상황이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직 처리 시점과 관련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기 전인 지난달 3일까지는 해당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한 정부의 지침도 한몫했다.또 만약 2월 중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처리될 경우,빌리진전공의들이 소속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담도 일정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이 '촉박한 시한'을 이유로 사직처리 기한 연장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앞서 발표한 대로 15일을 마감일로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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