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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 적용 너무 가혹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2023.10.17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 의원은 1일 연합뉴스에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는 판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2-3항소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의원 부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사가미하라문 의원은 법령위반·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사가미하라문 의원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 검찰이 먼저 상고할 수 없었다"며 "당연히 문 의원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배우자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에 있는 농지 1119㎡(338평)를 취득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지만,사가미하라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은 "양형 부당도 있지만,사가미하라엄청나게 특이 혐의가 아닌데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