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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 당국이 투자자 수익률 보전을 위해 랩·신탁 상품을 운용하며‘채권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프로야구 우천취소 규정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케이비(KB)증권과 하나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일부 영업 행위 정지 기간은 3개월로 정했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를,프로야구 우천취소 규정운용 담당 임직원들의 상급자인 이홍구 케이비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처를 결정했다.이 대표 등이 증권사 고유 자산 등을 이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케이비증권,프로야구 우천취소 규정하나증권,프로야구 우천취소 규정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증권사 9개가 일부 기관 및 기업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특정금전신탁 상품 운용 과정에서 돌려막기(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신규 고객 자금으로 만기 도래 계좌의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등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것이다.
케이비증권과 하나증권의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확정한다.금감원은 나머지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조만간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