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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던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었죠.이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자신은 이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20년 만에 다시 조명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약 1년 동안 성폭행한 이 사건은 가해자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사실에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 측의 동의를 받았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다른 유튜브 채널이 사건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고,우즈베키스탄 대 시리아피해자 통화 음성을 영상에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 영상 : 목소리 나온 거 삭제하고,우즈베키스탄 대 시리아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논란이 커지자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피해자는 유튜버들에게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며 동의나 보호 없는 이름 노출과 비난 등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입장문 (대독) :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되어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영상들을 삭제하기를 요청한다며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입니다.]
경찰은 무단으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우즈베키스탄 대 시리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곧 심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우즈베키스탄 대 시리아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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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지난 1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승인을 직권 취소했다.
우즈베키스탄 대 시리아,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