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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38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하르키우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빼돌렸고,하르키우계획적·조직적 범행을 벌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년 넘게,하르키우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에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할 거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거라며 8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80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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