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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2명은 “혐의 인정 가능”
공수처‘가이드라인’작용 의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관련자로 기재 뒤 (경찰에) 통보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조사본부는 당초 중간보고서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했지만 최종보고서에선 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무관리관실 의견이‘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6일 군사법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문건을 보면 법무관리관실은 “1사단장은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이어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 적시,유튜버 내화 실물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라고 적었다.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는 과실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송부,유튜버 내화 실물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다만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문건은 조사본부 요청을 받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14일 회신한 것이다.조사본부는 8월 24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혐의자로 통보했다.공수처는 이 과정에 국방부‘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같은 날 기록 회수 실무를 맡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일반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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