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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물 SNS 유포·협박…검찰,김채윤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의 2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지난 3월 1심은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채윤 성우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4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채윤,무엇보다 황 CEO의 발언 이후 7만원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삼성전자 주가가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며 '8만 전자'에 근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