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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 뒤늦게 발각되자 "사진·영상 뿌릴 것" 협박까지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공탁'으로 4개월 감형…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교제하던 여성에게 엽산이라고 속인 뒤 낙태약을 먹이고 기혼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 낙태,파워볼 줄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만난 배우자와 2015년 11월에 결혼했지만,파워볼 줄그에 앞선 2014년 피해자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A 씨는 B 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먹었으니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하게 했다.
2021년 6월 두 번째 임신을 한 B 씨는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며 A 씨의 '낙태 종용'을 거부했다.그러자 같은 해 7월 A 씨는 인터넷으로 산 낙태약 6알 중 4알을 엽산이라고 속이며 이틀에 걸쳐 B 씨에게 먹여 낙태하게 했다.
같은 해 12월 A 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B 씨에게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줄곧 거짓말을 했다.
급기야 A 씨가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키자 B 씨는 A 씨를 의심하게 됐고,파워볼 줄뒤늦게야 A 씨가 아이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만나 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어.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예요.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다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이보다 줄어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 씨가 2심에서 B 씨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