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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와 같은 게시글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입주민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19층 이하 제발 생선을 집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구워서 먹지 말아 달라”며 “생선 기름 냄새가 위층으로 올라와 역겨워 구역질이 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아파트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집이라 오래되기도 했고 어르신이 많이 거주한다”며 “요즘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도 거주하는데 어떤 젊은 입주자가 붙여 놨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견한 후 바로 떼어냈지만,도박 사이트 먹튀다음 날 또 다시 붙어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음식 냄새가 난 건데‘역겹다‘구역질 난다’등 격한 표현을 하며 글을 써 붙인 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이제 눈치 보여서 집에서 뭘 먹어야 하나”,도박 사이트 먹튀“그럼 청국장도 못 먹나” 등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생선을 집에서 수십 마리 튀긴 게 아닌 한은 문제가 없다”며 “민법에도 참아야 할 정도의 한계는 감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것까지 불평을 제기하는 것은 과하다”,도박 사이트 먹튀“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살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