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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 진료거부나 휴진,야구:cl_jwss8n40= 박준영국민 위해 발생시키는 위법행위"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야구:cl_jwss8n40= 박준영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1항에 의거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송달 대상은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 등 의협 지도부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야구:cl_jwss8n40= 박준영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지만,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야구:cl_jwss8n40= 박준영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야구:cl_jwss8n40= 박준영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부연했다.여기서 말한 '관련법'은 의료법 제66조로서,사안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