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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 1월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5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의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 승인결정서를 보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업무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 보존을 지시했다.법관들 사이에서도‘사건을 남겨두지 않는 판사’로 유명했던 강 판사의 과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유족 역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업무 중 사망이 아니었고 부검 결과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순직 인정엔 난항을 겪었다.이런 상황에서 유족은 강 판사의 업무 과중을 입증할 자료를 1만 페이지가 넘게 작성해 혁신처에 제출했다.2007년 의정부지법 초임 근무 때부터 시작해 2013년 서산지원 근무 당시 태안 유류 피해사건 처리 등 주요 재판 처리 내용 등 최근까지의 업무를 모두 적었다.
또 최태원-노소영 재판 관련해서도 “기록이 2만5000쪽이 넘고 위자료 청구금액이 30억원,간간다라재산분할 청구금액이 2조원에 이르는 사건”이라며 “비록 강 판사가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간간다라사건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던 관계상 이 사건 역시 강 판사의 업무를 가중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 의견서에 “강 판사는 누구보다도 판사의 업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간간다라자신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강 판사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간간다라남아 있는 저희 법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이 부장판사는 “강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소위 소문난‘워커홀릭’이었다”며 “순직으로 인정돼 명예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썼다.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 판사는 현대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12년 UC버클리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밟고 뉴욕주 변호사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2011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재직 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2020년부터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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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출처: 국민민주당)일본 명문대 출신 아나운서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 때문에 당에서 의원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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