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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6개월 간 1회에 한해 연체금 징수 예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긴급지원대상자’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월드컵 룰 변경팩스,월드컵 룰 변경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해 1회에 한정해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