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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역주행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천가람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계양구 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군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기차는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 차량으로,천가람자전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보호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거쳐 차량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B씨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측 보호자는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역주행 정황이 있던 만큼 중과실이 있는지 등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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